공유 숙박 예약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운영하는 숙소에서 손님들이 체크아웃하고 나간 뒤 물난리가 났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손님들은 물을 틀고 나온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, 숙소에 피해가 발생하면 손님 대신 보상을 해준다던 에어비앤비는 증거가 없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보는 Y,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7월,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에어비앤비 숙소가 물바다가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숙소 3층 화장실 문밖으로 나온 호스를 통해 물이 줄줄 나와 계단을 타고 2층까지 내려가면서 가구와 집기가 모두 젖어 버린 겁니다. <br /> <br />직전에 체크아웃한 손님은 호스를 쓴 건 맞지만, 물을 틀고 나온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에어비앤비 숙소 운영자 :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. 호스를 밖으로 꺼내서 물을 틀어놓고 왔다는 게….] <br /> <br />에어비앤비는 손님이 숙소 피해와 관련해 보상금 지급을 거절하면 호스트, 즉 숙소 주인에게 최대 3백만 달러, 우리 돈으로 40억 원 정도를 보장해주는 '에어커버' 정책을 시행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A 씨는 에어비앤비 측에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요청했는데, 손님이 물을 틀고 나갔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A 씨는 건물 외부를 비추는 CCTV를 확인한 결과, 손님이 들어오고 나가는 사이 숙소에 출입한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또, 숙소 내부에는 당연히 CCTV가 없는 만큼, 손님들이 실토하지 않는 이상 직접적인 증거는 있을 수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합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에어비앤비 숙소 운영자 : 그렇다면 다른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에어커버를 받으신 건지 그게 이해가 안 돼서. 저 같은 경우에는 고액이니까 그쪽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싶지 않은가….] <br /> <br />이에 대해 에어비앤비 측은 에어커버 약관상 손님이 피해를 입혔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증거를 호스트가 제출해야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YTN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사례를 깊이 조사하고 있다며, 에어커버 적용이 가능한지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물난리로 망가진 숙소를 고치느라 수천만 원을 쓴 건 물론, 두 달 동안 손님도 못 받은 채 여름 성수기를 날린 A 씨. <br /> <br />에어비앤비가 '업계 최고 수준'이라고 자랑하는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도, 직... (중략)<br /><br />YTN 안동준 (eastju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1905195954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